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복지」의 앞에 붙어있는 「社會」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사회학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뜻은 본래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
복지(高福祉)·고부담(高負擔)의 요청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국가복지분야를 민간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복지조직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서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규칙으로서 그 사회에 속한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이치에 맞는 약속과도 같은 것.
-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사회구성원들의 수용되고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나 규칙)
- 마땅히 하여야 할 것(ought to, sollen
복지(福祉, welfare)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즉 건강, 행복 및 번영의 상태“를 의미
그리고 복지란 복지사업(福祉事業, welfare work) 즉 인간의 생활상태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나 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을 의미함
여기에 사회적(社會的, social)이란 형용사를 붙여 社會福祉(social welfare)
복지(高福祉)·고부담(高負擔)의 요청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국가복지분야를 민간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복지조직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항에서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헌법 : 제 34조 5항 -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사